동양매직, 정수기 디자인 소송서 코웨이에 전승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동양매직은 코웨이와의 정수기 디자인 도용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동양매직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1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건까지 승소했다.
지난 2013년 말 코웨이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매직 이기옥 법무팀장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웨이의 소모적인 소송으로 인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미 결론이 나왔는데도 코웨이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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