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영업지역 줄여라" 가맹주에 '갑질' 과징금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굽네치킨 가맹 본부가 재계약 할 때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변경하라고 통보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둘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지엔푸드의 요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계약을 갱신했다.
1 곳당 평균 2만1503가구를 상대로 장사하던 가맹점의 영업대상 가구는 재계약 이후 평균 1만3146가구로 40%가량 줄었다.
영업지역이 줄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폐업한 업소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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