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美·印 '영업중단' 국내서도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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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美·印 '영업중단' 국내서도 멈추나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12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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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페인서도 유사 처분 잇따라…"소비자 불안 증폭"
   
▲ 차량공유서비스 우버가 전세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도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한 택시기사들의 모습.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콜택시 '우버'가 세계 각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 여론도 악화될 조짐이어서 업체 측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에선 전과자가 우버기사로 등록돼 송사에 휘말리는가 하면 인도에서는 승객 성폭행 사건도 발생한 상황. 최악의 경우 '글로벌 영업정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우버를 덮치고 있다.

◆ 우버 영업 정지 논란 증폭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는 최근 운전사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버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8일에는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우버가 전과 기록 등 이력 조사를 대행 업체에 맡기고 가장 중요한 지문 검사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도에서 역시 지난 9일 라자트 싱 내무장관이 우버 서비스를 인도 전역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인도 뉴델리에서는 우버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버 영업을이 중단시키기도 했다.

우버는 12월 현재 태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네바다주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버 서비스에 대한 영업 금지 처분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우버에 대한 영업 정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우버의 서비스 중 하나인 우버엑스는 자가용 운전자와 승객을 이어준다. 기본요금 2500원에 1km당 610원, 분당 100원의 요율이 적용돼 기존 택시(중형 기준 기본요금 3000원, 155m당 100원, 37당 100원)보다 저렴하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전국택시노조와 서울시개인택시조합 등 서울 택시 4개 단체는 지난달 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우버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 처벌 △렌터카 불법택시영업 강력단속 △택시발전법 등의 규제 관련 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다.

◆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보완할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신교통과 관계자는 "우버의 합법화는 결국 택시산업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데 택시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정책 기조에 반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 상태에서 당장 우버 서비스를 도입하기보다는 관련 제도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완하고 새 틀을 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는 자사 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버 관계자는 "당장 소비자들부터 우버 서비스가 일반 택시보다 친절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우버 서비스의 안좋은 측면이 많이 부각됐지만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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