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유통막은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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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유통막은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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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9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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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비용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현대모비스가 약 1천400개 독립 부품판매점에 경쟁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약 200개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독립사업자인 부품대리점은 자동차 정비업체에 정비용 부품을 공급하는 유통채널이며 품목지원센터는 범퍼와 머플러 등 재고부담이 큰 부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현대모비스 전문대리점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에 대해 순정부품임을 나타내는 홀로그램을 부착하고 경쟁사 제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분류했다면서 다수 전문가들은 비순정부품의 품질이 순정부품과 대등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계열사의 국내 완성차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제한적 유통실태를 시정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현대모비스측은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대리점과의 관계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품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향후 행정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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