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30억' 허위보증사고 늑장 대응 '빈축'
상태바
한화생명 '30억' 허위보증사고 늑장 대응 '빈축'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15일 07시 5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사실 '은폐' 의혹 통제시스템 '허점'…"소비자 피해 없어"
   
 

[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한화생명(사장 차남규)이 내부직원의 허위보증으로 30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화생명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부업체서 30억 규모 대출받고 잠적…자체 감사 시행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A씨가 외부인 B씨에게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외부인 B씨는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30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지급확약서)를 위조해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대부업체에서 30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지급 확약서는 B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18일 직원 A씨가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인지했으나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이 해당 사고를 무마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화생명은 직원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 받은 뒤 수사기관에 지난해 12월 고발하고 지난달에는 징계·면직 조치했다.

한화생명은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 받은 뒤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사고 내용을 지난 9일에서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한화생명의 이 같은 늑장 대응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문서 위조 사고로 고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직원 1명의 그릇된 행위라 회사 내부의 문제로 판단, (금감원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보험사 서류는 채무 보증에 활용할 수 없어 회사가 대부업체에 배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조사를 (회사측이) 먼저 벌였다"고 말했다.

◆ "내부통제프로세스 점검 필요…임직원 윤리의식 제고해야"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허위보증 사건은) 보험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화생명의)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내부 임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해 진 것 아니냐는 비난도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사는 내부시스템으로 인한 문제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조직체로 내부 임직원 1명의 일탈을 개인의 잘못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회사 내부의 규제 강화와 시스템 정비, 임직원들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향후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