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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정단해산심판 합헌…통진당 미래는?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민소법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해 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 측은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해 제출한 개정안 의견과도 다르고 사건의 성질을 보면 형소법 준용이 맞다"며 유감을 표했다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이제 진보당은 어떻게 되는거지"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전원일치라네요"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정당해산심판 민소법 준용??"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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