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수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에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스마일저축은행의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엠에이치제1호사모펀드의 대주주 방모씨와 스마일저축은행 전 대표이사를 맡았던 정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자 납입을 위해 스마일저축은행에 수십억원대 차명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임 전 회장이 소유한 기업에 100억원의 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임직원·특수관계인은 물론 교차대출을 위해 다른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씨와 정씨 등 나머지 인물들도 김 전 회장과 함께 부실대출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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