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 경제는 IT∙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겉에서 보기엔 회복세로 전환되는 듯했다.
하지만 조선∙해운∙건설∙철강 등 이른바 취약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며 STX∙동양 사태가 발생,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등 아직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는 대외적 중대요인의 변화를 앞두고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돼 기업들의 투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컨슈머타임스는 악조건 속에서도 2013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자동차, IT를 비롯해 금융, 식음료, 유통, 건설분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은 상품들을 정리해봤다.[편집자주]
[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올해 카드업계의 경영전략은 '선택과 집중' 이었다. 복잡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혜택만을 선택해 집중 제공하는 신용카드들을 선보였다.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율이 크게 높아진 체크카드에 주목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새로운 체크카드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 라이프 스타일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혜택

KB국민카드는 소비자의 생활 스타일별로 특화된 4종의 한글시리즈 카드 'KB국민 훈·민·정·음'을 출시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각 카드별로 할인 혜택이 다르다. '알찬 내일'이라는 보조 수식어가 달린 '훈'카드는 학원 업종 10%, 레져·피트니스업종 5%, 약국 업종 최대 10% 할인 혜택을 담았다. '행복한 생활'을 테마로 하는 '민'카드는 대형마트, 편의점,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빛나는 매력의 '정'카드는 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 뷰티업종,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휴식을 의미하는 '음'카드는 커피, 영화·공연, 소셜커머스, 골프 업종 등에서 5~30% 할인이 제공된다.
하나SK카드가 지난 1월 출시한 '행복디자인카드'는 은퇴를 전후로 한 장년·노년층 소비자를 겨냥했다.
이 카드는 대학병원·일반병원·한의원·치과 등 주 소비자층이 주로 찾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10%(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 우량 사용 소비자에게는 종합건강검진권이 무료로 제공돼 신체계측과 소화기, 심폐기능, 부인과, 안과 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종합건강검진권을 준다.

현대카드의 '챕터 2 시리즈'는 출시 6개월 만에 발급 수 90만장을 돌파한 인기 상품이다. 할인·우대혜택 등 복잡한 활용법을 없애고 포인트와 캐시백 적립만으로 이뤄진 '단순한 카드' 전략이 소비자에게 통했다.
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이 시리즈 상품은 '현대카드M Edition2' '현대카드X' '현대카드X2' 등 세 가지 신용카드로 구성됐다. 전달 카드 사용 실적 50만원 이상인 소비자는 기존 상품 포인트의 적립률이나 할인 혜택을 2배 이상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 체크카드, 싱글족에 유용한 혜택에 캐시백 적립까지

NH농협카드는 지난 6월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20~30대 싱글 소비자들을 겨냥해 '미(ME)카드'를 내놨다.
국내외 모든 음식점과 버스·지하철·택시·항공 등 주요 대중교통을 최대 7%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타벅스 등 국내외 주요 커피점에서 카드 등급에 따라 최대 30%, G마켓과 옥션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대 7%의 할인도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올 초 고객이 교통, 커피, 쇼핑 등 주력 서비스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한 S-Choice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할인에 대한 수요가 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커피전문점, 쇼핑(백화점 및 할인점)의 세가지 서비스 중 고객이 선택한 한가지에 할인 혜택을 집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7월 삼성카드가 출시한 '신세계KB국민은행 삼성 체크카드'는 이용 금액의 0.2~1%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특히 전달 이용 실적이나 캐시백 한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체크카드 기본 혜택에 신세계 백화점 제휴서비스 및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현금카드로도 활용이 가능해 절세도 가능하다. 카드 이용자의 사용금액이 급여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