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2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5600억원 가량이 환급됐다.
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1만2000명이며, 이들에게 총 2조3280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애초 종부세로 2조8803억원을 고지했으나 합산배제 추가신고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실과세액이 5528억원 감소했다.
보통 사원용 주택처럼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9월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지만 이를 빠뜨리고 12월 납부에 앞서 나중에 추가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또 지난해의 경우 12월 개정된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일부 내용이 소급 적용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지난해 감소하게 됐다.
국세청은 종부세 시행 첫해인 2005년 7만1000명에게 6026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2006년 34만1000명에게 1조7180억원, 2007년 48만3000명에게 2조7671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과 대상자는 2007년보다 7만1000명 줄었고 부과액은 4391억원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세법 개정에 따라 수천억원을 환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환급 신청을 받아 5622억원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줬다.
애초 세대별 합산이 인별합산으로 과세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낸 돈은 2006년분 2200억원, 2007년분 4100억원 등 총 6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시행 첫해인 2005년은 인별합산으로 과세가 이뤄져 헌재의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은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시행된 2006~2007년분이다.
국세청은 또 2차로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수천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소급적용 등에 따른 것으로 종부세법 개정 당시 환급액은 2500억~270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한편 올해의 경우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인하, 1세대 1주택자 범위 확대, 합산배제대상 확대 등의 세제개편으로 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으로 주택 6억원,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빌딩·상가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기준이 9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께 2009년도 부과 대상자와 세액을 결정해 공지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