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얌체운전 근절 기대"
상태바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얌체운전 근절 기대"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1월 22일 17시 0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얌체운전 근절 기대"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23일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를 하다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 이외에도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도 경찰의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3일부터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꼬리물기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교차로에서 고의적으로 꼬리물기를 한 차량은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끼어들기 차량은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조심해야겠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너무한 것 같다",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돼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