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정미라 기자] 서울시는 내달 20일까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기 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적발된 법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 △후원방문판매 40개소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300개소다.
변경신고,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 행위금지, 청약철회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지난해 2월 변종 다단계업체 규제를 위해 개정·공포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한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지난 8월17일로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접수된 업체가 관련 법규에 맞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도 집중 관리·감독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를 운영하고 있다.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서도 피해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소비자피해예방·구제를 위한 온·오프라인사이트 운영과 무료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박기용 민생경제과장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해당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점검으로 피해를 줄이는 한편 업체들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을 말한다. 법적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두 가지 개념밖에 없었던 것에서 그 중간 단계 업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