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필러 화장품'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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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필러 화장품' 단속대상?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1월 14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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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 등 문구로 '소비자 현혹'…식약처 "시술과 같은 효과" 위법 논란
   ▲제품명에 '필러'가 들어간 라네즈, 미샤, 에스티로더, 헤라 제품.(왼쪽부터)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업체들이 화장품법 상 의약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제품에 사용,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성형외과 시술에서 이름을 차용한 '필러화장품'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주름개선 효과' 등 기대감 부추겨

14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교정이 필요한 부위를 마취나 절개 없이 주사로 시술하는 '필러성형'에서 이름을 차용한 '필러 화장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필러'라는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한 제품으로는 △라네즈 '타임 프리즈 링클 필러' △헤라 '히아루로닉 필러 앰플' △오휘 '링클 사이언스 링클 리페어 필러' △미샤 '니어스킨 비저블 딥 링클 필러' △에스티로더 '퍼펙셔니스트 타겟티드 딥 링클 필러' 등이 있다.

업체들은 히알루론산, 콜라겐, 혹은 독자적인 주름개선 성분 등을 내세워 눈가∙팔자주름과 푹 꺼진 얼굴 등에 직접적∙즉각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제품에 직접 '필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필러' '보톡스'등의 수식어를 홍보 문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넘쳐나는 실정이다.

시술에 대한 부담 없이도 주름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필러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자칫 의약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일부 제품들은 성형외과의 필러 시술을 연상시키는 '주사기'형태의 용기에 담겨 있어 피부에 직접주입 하는 것 같은 혼란을 줄 수도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성형외과) 필러와 같은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단속 대상"이라며 "제품명에 필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필러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내세우고 있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필러 효능∙효과 내세우는 제품은 단속 대상"

이어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지 광고의 전체적 문맥을 살펴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주름개선성능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러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광고문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화장품 사용만으로는 시술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앤미 의원 관계자는 "(화장품에 함유된) 히알루론산은 분자가 너무 커서 피부에 스며들기 힘들다"며 "화장품의 효과는 시술에 비해 미미한 편"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피부 보습과 관리 수준을 넘어선 극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최근 동안에 대한 열풍이 불고 필러와 보톡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품명에 이런 키워드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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