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한국은행은 하나금융지주와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포기한다고 7일 밝혔다.
한은 금융검사분석실 조정환 실장은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 대신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외환은행의 2대주주(지분6.1%)로서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당시 보유주식 3950만주를 하나금융에 모두 넘겼다.
그러나 일각에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절차가 부당하다며, 대주주인 한은이 하나-외환의 주식교환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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