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에코플라스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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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에코플라스틱 제재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9월 24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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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룬 자동차용 플라스틱부품 제조업체 에코플라스틱에 미지급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플라스틱은 작년 12월 자동차부품 임가공업체 A사와의 위탁거래 관계를 종료하면서 계약에도 없는 각종 비용항목을 추가로 산정해 총 341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계약에 따르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대금을 일방적으로 유보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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