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저소득 의료비 지원사업' 3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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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저소득 의료비 지원사업' 30억 지원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8월 20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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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저소득층 의료비로 3년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한국의료지원재단은 계동 복지부에서 저소득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영 복지부장관, 문재우 손보사회공헌협의회 의장, 유승흠 의료지원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의 협약에 따라 손보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억씩 총 30억원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금으로 의료지원재단에 후원한다. 의료지원재단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중증화상환자, 골절·손상환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최대 1500만원, 골절·손상환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를 받는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음달에 본격 진행된다.

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에 공개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협약식에서 "손해보험업계의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의료취약계층에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비지원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복지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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