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 CJ몰… 소비자 강제 퇴출·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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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상식' CJ몰… 소비자 강제 퇴출·막말 논란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8월 22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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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제보자와 합의 불발되자 "포인트 다 쓰고 나가라" 일방 통보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CJ오쇼핑(대표 이해선)이 운영하는 CJ몰이 중고신발 배송 피해자를 자사 쇼핑몰 사이트에서 강제로 쫓아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이트 이용 차단은 물론 "당신 같은 고객은 상대할 수 없다", "합의가 됐어도 차단 했을 것"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됐다.

◆ 합의 불발…통보 없이 사이트 접근 막아   

21일 제보에 따르면 권모(김포 마산동)씨는 지난 "새 신발 시켰더니 헌 신발 배송 '정신나간 CJ몰'"기사가 나간 이후 CJ몰 측으로부터 사이트 이용을 금지 당했다. 업체가 제시한 10만원의 합의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권씨는 제품 구입 당시 중고로 의심되는 신발을 새 제품인 것처럼 표찰을 붙여 판매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경찰로 이관했고 경찰서에서는 권씨에게 소송을 걸거나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씨는 100만원의 합의금을, 업체 측은 5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업체는 권씨가 우수고객이었던 점을 감안, 1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말했지만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 업체가 권씨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 버렸다는 것.

권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이달 말까지 사이트를 다시 열어줄 테니 적립금, 포인트 등을 모두 소진하고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사안을 공정위에 문제 제기해 경찰에게서까지 연락을 받게 했고 상품평란에 좋지 않은 평가를 남겨 다른 고객들이 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업체 관계자는 권씨에게 "당신 같은 고객은 더 이상 상대할 수 없다"거나 "10만원 합의가 이뤄졌어도 차단했을 것"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애초에 100만원을 제시한 건 업체가 이번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방지 노력를 확인 받고 싶었던 것"이라며 "합의 과정에서 비아냥거리는 것은 물론 어떤 얘기도 없이 사이트에서 쫓아내는 등 사후처리가 모욕적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씨의 증언대로라면 CJ몰 측의 대고객 서비스 정신이 엉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고객서비스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동종 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심각한 영업 방해 행위를 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거칠게 대응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 "적립금 사용 시기 등 업체가 정할 수 없어"

CJ몰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전 '새 신발 시켰더니 헌 신발 배송' 기사가 나간 뒤로는 사건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담당자가 바빠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막말 여부에 관해서는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직원 개인의 막말일 뿐 회사의 공식입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포인트나 적립금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이를 사용하는 시기 등을 업체가 정할 수는 없다"며 "사업자가 더 이상 소비자와의 거래를 원하지 않는다면 적립금을 환액해주는 등 깔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치 않는 소비자와 거래를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사이트 접근을 막는 등의 행위는 도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이트 이용불가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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