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한국씨티은행(행장 하영구) 올 8월 말까지 영업점에서 외화 현찰을 구입하거나 송금할 경우 70%에서 최대 100%까지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달러, 유로, 엔화 3종에 한해 외화 현찰을 구입할 경우 미화 1000달러 상당액까지 70%의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을 준다. 씨티은행 국제현금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 발급 당일에 한해 1인당 미화 1000달러 상당액까지 100%의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송금시에는 70%의 환전수수료 우대, 유학생지정고객에게는 80% 환전수수료 우대, 유학생 지정과 동시에 씨티은행 국제현금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경우에는 100%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