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자들, 라임자산운용·판매은행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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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자들, 라임자산운용·판매은행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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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은행을 상대로 약정한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50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앞서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에 연계된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으며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약정한 환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은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157개이며 그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이 IIG 자산의 문제를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라임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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