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8일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요율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의 총적립금은 190조원이다.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개인별 연금수령액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등 노후생활 보장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 위원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분해 적립금 대비 정률 방식으로 받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전 범위에 걸친 서비스를 세분화해 서비스별로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적립금 규모에 비례해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면 기여금액, 가입 인원, 개별 금융거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수수료 공시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수수료 비교를 위해 감독 당국이 통일된 수수료 공시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하자고 그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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