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520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이 회장이 이들 계좌와 관련해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전씨가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여러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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