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일부 원료 과다 투입으로 부작용 위험이 있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를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타이레놀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일부 제품에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을 인지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이날부터 병·의원 처방은 물론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중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복용 후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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