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방치 정수기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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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치 정수기 계약해지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16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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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A씨는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했지만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업체측은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 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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