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5세 유아 부모 소득과 무관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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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5세 유아 부모 소득과 무관 보육료 지원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31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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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6월부터 PC방 흡연금지…한글날 23년만에 공휴일로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내년부터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만 3세에서 5세 모든 유아들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한글날은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전환되고 다자녀 가정은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된다. 

입원비 등 실손보험만 따로 뗀 보험이 출시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된다.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서비스 금액을 내부에 게재해야 한다.

본보는 보건, 교육, 행정, 금융 등 전반에 걸쳐 새해 바뀌는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 보건·복지

금연구역 규제가 내년 7월부터 보다 강화된다. 우선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에서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등의 업주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내년부터 영유아들이 생후 2년 내 접종하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교육∙행정

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 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 복귀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된다.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 건물 임차인도 과반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 금융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어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들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환경

9월부터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해 병원이나 학교 등 대기오염 취약계층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전파한다. 미세먼지 예보제는 2014년 이후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원격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하고 2014년부터 대상 차량과 지역 등이 확대된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음폐수는 자원화시설 등 육상에서 모두 처리한다.

◆ 교통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8월16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제작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강화된 안전기준은 단계별로 승합차,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기타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가 도입된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월정액 상품도 플랫폼(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음원제작자는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홀드백(Holdback) 권한을 가져 음원의 가치에 맞는 판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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