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째 수리 지연 TV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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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수리 지연 TV 보상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03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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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전제품 수리를 맡겼는데 4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씨는 2개월 전 LCD TV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화면에 하자가 발생해 제조사에 수리를 의뢰했다. 그런데 수리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문제가 발생, 수리를 요구했다.

그런데 업체 측은 수리를 위해 제품을 인수해간 뒤 4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다. A씨의 확인 결과 부품 공급이 지연돼 수리가 지체된 상황이었다. 더이상 업체 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제품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 2(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해줘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해 환급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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