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죠스 등 분식업계 "울고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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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죠스 등 분식업계 "울고싶어라"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0월 08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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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학생 영양관리' 집중 단속 대상에… "현실성 부족 효율성 떨어져"
 ▲ 자료사진

아딸, 죠스떡볶이, 국대떡볶이 등 분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대형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떡볶이, 라면, 어묵 등의 음식에 대해 '영양관리'를 이유로 강력한 판매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 떡볶이, 칼로리 반토만 뒤 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어린이의 식생활 안정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에 대한 영양관리 정책을 3년마다 제시하는 정부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2차 종합계획은 앞서 발표된 1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현실성과 내실을 강화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학교 주변 외 학원가, 놀이시설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 금지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돼 2015년까지 적용된다.

2차 종합계획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범위를 떡볶이, 어묵, 튀김, 라면, 꼬치류, 만두류, 핫도그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영양소 함량 측정이 어려워 고열량·저영양 단속에서 제외됐던 식품들이다.

식약청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단속 대상을 정부에서 인증 받은 '우수판매업소'로 한정했다. 분식업소 중 기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저렴한 가격에 어린이들이 몰리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이에 어린이의 식생활 안정이란 종합계획의 기본 목적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아딸, 죠스 떡볶이 등 100개이상 체인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총 11개 업체는 식약청에서 떡볶이, 어묵, 튀김, 꼬치, 만두, 핫도그 등의 영양 측정이 진행되고 있다.

식약청은 선별 결과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판별될 경우 학교 근처 200m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호 식약청 식생활안전과 연구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나타날 경우 학교 주변에서 판매할 수 없다"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리법을 수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판매업소가 아닐 경우 단속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 "칼로리 열량 기준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

업계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분류 기준 중 특히 칼로리 항목은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열량 250칼로리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과 열량 500칼로리를 초과하는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청 기준 떡볶이 1인분은 1477칼로리, 새우튀김 3개는 301칼로리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식약청의 단속 기준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딸 관계자는 "칼로리 열량 기준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며 "(아딸의 제품에 대한) 식약청의 열량 측정 결과에 따라 내부회의를 통해 이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속대상을 우수판매업소로만 한정하거나 영양소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 등 모호한 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내부에서 (대책마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초에 정확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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