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은행계좌 개설 때 발급받은 현금 IC카드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직불·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내달부터 금융소비자가 가진 현금 IC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들과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직불·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려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현금 IC카드를 보유한 사람은 잔고 한도 내에서 신용구매를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직불·체크카드와 같다.
신용구매가 가능한 현금카드는 △산업 △외환 △수협 △우리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은행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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