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잡지 계약해지 어려워…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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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잡지 계약해지 어려워…소비자 주의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06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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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잡지 판매업체가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이 3384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은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000여 건 이상씩 접수됐다. 올해도 6000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2053건(6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당행위 343건(10.1%) △위약금 과다 청구 300건(8.9%) 순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했다. 계약서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도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도 있었다.

 

또 소비자 측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함에도 그 이상을 요구했다. 사은품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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