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광고제작 서비스' 스님들도 낚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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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광고제작 서비스' 스님들도 낚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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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네" 한마디면 계약 완료(?)…시간끌며 청약기간 고의로 지연


 

'114서비스'라고 해서 음식점, 민박집, 펜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인들뿐만 아니라 사찰 등지에도 광고를 해주겠다고 전화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보내고 광고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판매원이 전화로 설명해주는 서비스 및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팜플렛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판매원과의 통화만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돼 청약철회기간에 해지신청을 안하면 꼼짝없이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114서비스'를 한국통신(KT)에서 제공하는 '114'서비스로 오인해 계약을 하는 소비자들도 간혹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남양주에 위치한 진곡사의 한 스님은 '114서비스'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서비스를 해주겠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스님은 판매원의 설명 속도가 빨라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알다 듣지 못했다.
 
통화가 끝나 갈 무렵 판매원이 "팜플렛을 보내드릴까요?"라고 묻는 말에 "팜플렛을 보고 좋으면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스님은 지난 7월 3일께 업체 측으로부터 팜플렛 및 계약서를 받았다. 2년 계약조건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18만원이었다.

그 후 스님은 상담원에게 전화로 계약 내용 및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고자 했지만 상담원은 "이미 계약이 성사되었고, 녹취기록이 남아있다"며 언성을 높이고 기피했다.

이에 스님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전화 한 통화로 계약이 성사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큰 스님과 상의도 해야 되니 며칠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통화는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결국 청약철회기간 14일을 넘기고 말았다.

 

진곡사 스님은 "전화 한 통화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이해 할 수 없다.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더라도 해당 업체 직원들의 태도가 괘씸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14서비스 측은 "스님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며칠 뒤에 다시 통화하자며 차일피일 연락을 미뤘다. 현재는 계약 철회기간이 지나 계약 해지 및 환불은 불가능 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화통화를 통해 통신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우편을 통해 계약서를 받은 뒤 별다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은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 해약의사가 있으면 청약철회 기간 내에 판매회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할 때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계약일자, 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화판매를 통한 영업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후 14일이 지난 후 해지를 하고자 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14일 이내에 분명히 밝혀야 위약금 부담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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