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기승에 '가축 폭염 보험' 보상 요구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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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기승에 '가축 폭염 보험' 보상 요구 속출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8월 02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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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가축보험'에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폭염'을 추가했다. 1일 현재 3만여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22건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다.

폭염 피해 접수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하루 2~3건가량 보상 요구가 이뤄진 셈.

지금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60~100여건에 10만~20만마리의 보상 신청이 들어와 올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율이 11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손해율은 105% 수준으로 4년 연속 100%를 넘었다. 보험 지급액이 보험료보다 많아 적자를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피해를 보상해준다. 가입과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은 20%에 불과하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에 폭염이 신설돼 가축이 더위로 폐사한 것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초기 단계라 소나 말을 제외한 닭, 오리, 돼지 등 일부 가축만 해당된다. 

폭염에 대비해 보험업법을 고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해줄 '농어업 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존 농·어업 재해 범위에 한파, 홍수, 우박, 폭염, 일조량 부족 등을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편 가축이 아닌 사람을 위한 '폭염 보험'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일사병 등에 걸려 입원하면 치료비를 지원해준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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