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약정할인 받은 폰 하자때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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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약정할인 받은 폰 하자때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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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할인받은 휴대폰의 폰하자 환급시 환급액 분쟁 (구입가 전액 환급 요구 건)
소비자 A씨는 2008년 7월 A통신사 이동전화 1회선을 개통하며 B사가 제조한 휴대폰을 총액 66만2200원 24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당시 A사가 제시한 구입조건은 24개월간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면 매월 약정할인 및 요금제할인 등으로 총 2만2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고 이를 수락한 후 계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잦은 폰하자로 약 8개월간 총 5회의 수리를 받게 되었고 결국 B사로부터 환불판정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A사가 지원해준 금액(월 2만2000원)을 공제한 48만여원만 환급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한 댓가로 A통신사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왜 휴대폰제조사가 그 지원금을 공제하고 환불해 주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대로 수긍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급금액은 '구입가'로서 소비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된다.

A통신사의 월 2만2000원 지원은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소비자와의 계약조건으로서 B통신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계약당시 소비자가 B통신사와 약정한 폰대금은 총 66만2200원으로서 결국 B통신사는 이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009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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