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정할인받은 휴대폰의 폰하자 환급시 환급액 분쟁 (구입가 전액 환급 요구 건) |
소비자 A씨는 2008년 7월 A통신사 이동전화 1회선을 개통하며 B사가 제조한 휴대폰을 총액 66만2200원 24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당시 A사가 제시한 구입조건은 24개월간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면 매월 약정할인 및 요금제할인 등으로 총 2만2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고 이를 수락한 후 계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잦은 폰하자로 약 8개월간 총 5회의 수리를 받게 되었고 결국 B사로부터 환불판정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A사가 지원해준 금액(월 2만2000원)을 공제한 48만여원만 환급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한 댓가로 A통신사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왜 휴대폰제조사가 그 지원금을 공제하고 환불해 주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대로 수긍해야 하는지요? |
A.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급금액은 '구입가'로서 소비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된다.
A통신사의 월 2만2000원 지원은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소비자와의 계약조건으로서 B통신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계약당시 소비자가 B통신사와 약정한 폰대금은 총 66만2200원으로서 결국 B통신사는 이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009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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