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점측에서 약속했던 대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씨는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 단말기를 58만원짜리를 32만원에 구입하는 대신에 24개월 할부로 결재 후 매월 할부대금을 대납받기로 하고 번호이동을 하였다. 6개월 후,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에서는 약속했던 대금을 입금해주지 않았다. A씨가 이의제기를 하면 대리점과 본사은 서로 책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답답한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약속했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다. |
A. 계약서에 단말기 대금 지원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개통 당시의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로 작성, 보관해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 지원은 2006년 3월부터 일부 합법화되어 있으나 전기통신 사업법 제 36조의 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에서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로만 일부 허용(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4항,5항에 의거하여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지원하거나 초과해선 안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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