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 구매한 고가 그릇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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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구매한 고가 그릇 환불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7월 09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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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값비싼 그릇을 충동구매 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전철역 부근에서 30만원짜리 그릇 세트를 충동구매 했다구입 당시 불 위에 바로 얹어 요리할 수 있는 게르마늄 접시라고 했지만 본사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구입한 다음날 바로 본사에 해약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했다그러나 업체 측은 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약을 거절했다.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비용 부담없이 반품을 할 수 있고 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까지 입니다.

철회방법은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 회사에 청약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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