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정맥주사후 피부 괴사 보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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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정맥주사후 피부 괴사 보상 가능 여부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3월 08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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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맥주사 후 괴사된 피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주사를 좌측 다리 정맥에 맞았다. 그러나 이튿날 주사부위가 부어 올라 이를 제거했다.

부어오른 부분은 계속해서 검붉은색으로 변했고 결국 괴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에도 반흔이 남아 향후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A. 통상적으로 정맥주사부위 정맥염, 피부괴사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은 주사약물이 피부나 조직으로 누출되는 것입니다.

주사약물은 바늘이 잘못 위치했거나 정맥벽이 관통됐을 때 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생제와 같이 누출시 피부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은 주입부위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해 누출을 예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사부위 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이상소견이 관찰됐을 당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료진이 이에 대해 소홀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돼 있다거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 및 면역상태 등이 감안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간병비와 일실수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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