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주입술 받은 부위 울퉁불퉁해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평소 컴플렉스이던 움푹한 양쪽 뺨과 이마에 최근 성형외과를 찾아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시술 이후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A씨는 3회 가량 지방을 더 주입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해져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
A.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된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 의무와 설명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울러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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