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그루폰 판매 제품도…" '물귀신'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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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그루폰 판매 제품도…" '물귀신' 작전(?)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20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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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많이 섞여 있어" 사실상 실토… 이상한 대외홍보업무
   
 

"그루폰에서 판매한 제품도 위메프에서 판매한 아베크롬비와 같은 제품이다." (박유진 위메이크프라이스 홍보이사)

'짝퉁의류' 판매의혹을 받고 있는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가 해명과정에서 경쟁사의 허물을 들추는 등 상식밖의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심지어 위메프는 서로 다른 관계자들을 통해 본보에 사실관계를 묻는 전화를 수차례 거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대외홍보업무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위메프와 그루폰 판매 아베크롬비 재킷 같은 제품"

지난 17일 본보는 위메프에서 판매된 아베크롬비 재킷이 특허청 조사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소셜커머스 아베크롬비 재킷 '짝퉁' 파고 확산 참고)

그러자 박유진 위메프 홍보이사는 같은 날 본보에 전화를 걸어와 "그루폰에서 판매한 아베크롬비 재킷도 납품업체만 다를 뿐 한 회사에서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판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위메프와 그루폰은 아베크롬비 재킷을 각각 A사와 B사와 계약해 납품 받았지만 사실상 해당 물건을 수입한 회사는 C사로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같은 '짝퉁'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메프가 상대적으로 부각됐다고 판단, 일종의 '물타기' 작전을 구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이사는 "소셜업계가 가품 논란에 예민한 만큼 딜을 진행하기 전 정품인증과정에 신중을 기한다"며 "의심거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제품은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크롬비 재킷 역시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정품인증을 받은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 정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딜을 진행했다"며 "세관에도 정품이라고 인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제가 된 아베크롬비 재킷은 지난해 11월 1주일 간격을 두고 위메프와 그루폰에서 판매됐다.

당시 두 업체는 아베크롬비 재킷이 엉성한 마감, 미국에서 구매한 제품과 상이한 택 등으로 가품 논란을 일으키자 정품인증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며 "미국에서 직수입한 정품"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위메프는 계속된 구매자들의 의혹제기에 무료환불을 진행했고 그루폰은 가품일 시 1억원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판매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위메프와 그루폰의 수입신고필증과 정품인증서류는 일련번호를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수입신고필증상 신고된 날짜는 지난해 10월 17일, 정품인증서류상 날짜는 10월 24일로 같다.

이 외에도 그루폰의 수입신고필증 상에는 적출국이 희미하게 처리됐으나 위메프의 수입필증과 비교해 보면 '미국 직수입'이라는 안내와 달리 적출국이 '홍콩'인 것까지 동일한 것을 알수 있다.

이와 관련 그루폰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상표권자로부터 정품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며 "위메프에서 판매한 제품과 납품 업자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위메프의 폭탄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고무성 위메프 홍보팀장은 "위메프에서 판매됐던 제품은 가품이 그루폰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섞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 "가품, 진품 섞였다 하더라" → "소문 전한 것" 말 바꾸기

위메프와 그루폰이 100% 진품이 아닌 가품이 섞인 딜을 진행했다는 것. 사실상 위메프에서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직후 고 팀장은 "이전 '전액환불을 진행했을 때 환불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가품 사실을 안내하고 환불 조치할 것'이라는 발언은 가품이라는 가정하에 한 발언"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가품과 진품이 섞였다는 발언은) 업계의 소문을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위메프는 해명 과정 중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특정 MD에게 넘겨 항의하게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위메프 내부 의사소통체계에 심각한 수준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이라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처벌도 예고되고 있다.   

한편 특허청 특사경은 위메프에서 판매한 아베크롬비 재킷이 가품이라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가품을 유통∙판매한 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가품판정에 따라 유통∙판매한 업자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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