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아베크롬비 재킷 '짝퉁' 파고 확산
상태바
소셜커머스 아베크롬비 재킷 '짝퉁' 파고 확산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17일 08시 4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위메프 제품 '가품' 판정…그루폰-티몬 동일 납품업체 '줄줄이' 엮여
   
▲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티켓몬스터에서 판매된 아베크롬비 제품들

소셜커머스업계가 '짝퉁' 판매로 발칵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가 판매한 아베크롬비 재킷이 특허청 조사결과 가품으로 판명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상품을 판매한 그루폰, 티켓몬스터에도 그 불씨가 확대될 조짐이다.

특허청은 해당 가품을 유통∙판매한 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예고해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 특허청 "아베크롬비 재킷 짝퉁…형사처벌 할 것"

16일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가품 논란이 있었던 아베크롬비 자켓이 결국 가품인 것으로 최종 판정났다"고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국 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며 "이에 따라 판매∙유통 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소셜커머스업계 주요업체인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티켓몬스터는 연달아 미국 캐주얼 브랜드 아베크롬비 제품을 판매했다.

가장 먼저 아베크롬비 재킷을 판매한 위메프는 엉성한 마감, 미국에서 구매한 제품과 상이한 택 등으로 가품 논란의 스타트를 끊었다. 위메프는 정품인증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미국에서 직수입한 정품'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계속된 구매자들의 의혹제기에 위메프는 '백기'를 들고 무료환불을 진행했다.

그루폰 역시 위메프와 1주일 정도 차이를 두고 동일한 재킷을 판매했다. 가품 논란이 일자 그루폰은 '가품일 시 1억원 보상'을 안내한 바 있다.

그루폰도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정품인증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시했으나 수입신고필증 상 적출국은 '홍콩'으로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의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소셜 업체들 중 아베크롬비 패딩조끼를 판매한 티몬 역시 앞선 위메프, 그루폰과 동일하게 엉성한 마감, 낮은 질 등으로 가품을 의심하는 구매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그루폰과 티몬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가 동일하고 수입필증 역시 '적출국 홍콩' 등 유사한 점이 많아 이번 가품 판정은 소셜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은 가품일 시 '10배 보상'을 공지해 놓은 상태다.

특허청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이 가품일 경우 1억원 보상을 약속한 그루폰은 60억원, 10배 보상을 내걸은 티몬은 30억원 가량의 보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위메프-그루폰-티몬 등 아베크롬비 제품 판매 '비상'

위메프 관계자는 "전액환불을 진행했을 때 구매자 150명 중 50명 정도가 환불을 받았다"며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도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가품 사실을 안내하고 환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납품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가품으로 판정 났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그루폰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상표권자로부터 정품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며 "이번에 가품으로 판명난 것은 위메프에서 판매된 제품이고 납품 업자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환불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1억 보상은 그루폰이 아닌 납품업체에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상표법에 따르면 위조상표를 교부∙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