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관련보도 캡처 |
서울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동절기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주·정차 밀집지역인 여객터미널 등 공회전 발생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시내버스차고지 61개 △터미널 8개 △학원가노상집중주차지역 3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11개 소등 8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경기장 등 2800여 개소가 지정돼 있다.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사자동차 5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3분이며(단, 5℃미만 25℃이상에서 10분)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맑고 깨끗한 서울 공기 만들기에 모든 운전자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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