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온라인 쇼핑몰 '짝퉁' 논란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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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온라인 쇼핑몰 '짝퉁' 논란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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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쇼핑몰 외엔 유통 금지" 가품 의심 높아…11번가 '모르쇠'
   
▲ 11번가는 '뉴스킨'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뉴스킨코리아'에서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정식유통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오픈 마켓 11번가가 '직영 쇼핑몰'외에는 판매되지 않는 화장품을 유통시키다 덜미를 잡혀 '짝퉁 판매' 의혹에 휘말렸다.

◆ 뉴스킨 '방문판매' 원칙, 오픈마켓 판매는?

최근 A씨는 자녀의 알레르기 피부염 때문에 11번가에서 '뉴스킨 NaPCA 모이스처 미스트'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A씨는 사용 후 곧바로 제품의 반품을 요청했다. 아기 피부가 촉촉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붉은 반점이 일어났기 때문.

A씨는 급한 마음에 조금 남아 있던 정품 제품을 아기 얼굴에 뿌려줬다. 그제서야 붉은 반점은 가라앉았다. 이때부터 A씨는 11번가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특히 미묘하게 차이 나는 용기 디자인과 상이하게 다른 바코드 숫자는 그의 이 같은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 4월에 구입한 정품은 바코드 끝자리가 '2'인 반면 11번가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3'이었다.

A씨는 "방문 판매자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제품이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바코드, 외형상의 디자인 등이 정품과 다른 정황으로 봤을 때 짝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본보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이기에 동일 상품이라도 바코드 숫자가 일부 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라벨표식 방법이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짝퉁'임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뉴스킨의 독특한 유통구조 방식도 가품을 의심케 하고 있다.

뉴스킨은 미국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본사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국내 뉴스킨코리아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다. 그러나 자사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뉴스킨은 '폐쇄적'인 판매방식을 고수 하고 있다.

기본적으론 방문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뉴스킨 몰' 등 일부 직영 쇼핑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유통구조 탓에 '뉴스킨코리아' 측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내규를 통해 회원들이 제품을 오픈마켓과 연계된 스토어나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각종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정식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11번가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는 '뉴스킨 몰'을 통해 판매한 정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판매되고 있는 제품 유통구조 확인 필요"

판매업체 관계자는 "바코드는 인터넷 판매용, 매장 판매용, 백화점 판매용, 마트 판매용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논란이 되는 제품은 '뉴스킨 몰'을 통해 정식으로 판매한 정품"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업자와 소비자간 '짝퉁'의혹으로 실랑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번가 측은 보상책임에서 한 발 물러선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제품이 이미 폐기됐기 때문에 가품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1번가 관계자는 "뉴스킨 (짝퉁)논란과 관련해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이 이미 폐기가 됐다"며 "이에 따라 가품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보상제도 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유통구조의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철칙"이라며 "11번가는 판매되고 있는 뉴스킨 제품에 대해서 유통구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신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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