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사고 여대생 "평생 하이힐 못 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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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사고 여대생 "평생 하이힐 못 신어"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30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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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철재물에 아킬레스건 90% 파열…"보상 금액 협의중"
   
   ▲ A씨가 공개한 수술부위.

"여자로서 평생 하이힐을 신을 수 없고 뛰지도 못하는데…"

여대생 A(23)씨는 오늘도 계단을 오르다 말고 한숨을 내쉰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오른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90%가량 손상돼 수술을 받았지만 정상생활은 힘들다.

A씨는 하이힐도 신을 수 없다. 하이힐로 한껏 멋을 내고 지나가는 또래 여성이 부럽기만 하다.

◆ "평생 짊어질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누가 보상하냐"

신발도 짝짝이다. 봉합수술로 뒤꿈치가 부풀어 왼발은 235mm, 오른발은 240mm 신발을 신어야 한다.

백화점에서 당한 사고 순간을 떠올리면 A씨는 아직도 고통스럽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여름, 롯데백화점을 방문했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은 A씨는 핸드타올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 변기 옆에 비치된 휴지로 손을 닦고 돌아서는 순간 열려있던 문이 닫혔다. A씨는 오른발 뒤꿈치에서 강한 통증을 느꼈다.

화장실 문 아래쪽에 설치된 철재 구조물이 문제였다. 문이 닫히면서 90도 각도로 날카롭게 휘어져 있던 철재물에 A씨는 발 뒤꿈치를 벴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봉합수술을 받았고 6주간 허벅지까지 깁스를 했다. 이후 6주간은 무릎깁스, 3개월간 은 특수 제작된 보조 신발을 신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수술 직후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사고를 당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A씨는 뛰기는커녕 빠르게 걷는 것 조차 힘든 상태.

사고 이후 보상과 관련한 협의는 롯데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을 통해 진행됐다. 롯데백화점과 A씨의 과실을 40:60으로 판단한 롯데손해보험은 위자료 200만원을 제안했다.

보상금액을 둘러싼 업체 측과 A씨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A씨는 "평생 하이힐을 신을 수 없고 뛰어서도 안 된다고 한다"며 "파열 부분이 또 손상되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 아닌 장애를 계속 겪어야 하는데 평생 짊어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는 (보상액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A씨가 공개한 상처 모습
롯데백화점 측은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롯데손해보험이 제시하는 금액과 A씨가 요구하는 금액 차가 크다"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A씨 측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해 금감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보상금액 의견차 커…금감원 조정중

2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적당하다는 보험사 측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500만원까지 올렸지만 A씨가 그 이상을 요구했다는 부연이다.

이어 그는 "A씨 사고의 경우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당황스럽다"며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도록 롯데손보에 이야기 해 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대 여성인 A씨가 감수해야 할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저평가 됐다는 지적이다.

'가족 관계'인 롯데백화점과 롯데손해보험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당초 과실 비율과 보상액을 업체 쪽에 유리하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처 부위 재손상을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면 발 끝으로 서는 것이 힘들다"며 "속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과 A씨가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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