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총 6881개소를 점검 한 결과 9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제조일자 등 미표시 제품보관(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임의연장(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3건) △건강진단 미실시(25건) △시설기준 위반(2건) 등이다.
적발 업소 중에는 파리바게뜨(6개 매장), 뚜레쥬르(3개 매장), 코코호도(2개 매장), 빠나미(1개 매장), 빵굼터(1개 매장) 등 유명 베이커리 매장들이 다수 포함됐다.
삼립식품은 유통기한 식별이 어렵도록 제품을 만들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기린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품목제조 정지15일과 제품 폐기 조치를 받았다.
식약청은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
또 유통 및 판매중인 케이크 제품 총 42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32건은 적합, 197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피가 큰 케이크는 먹을 만큼 잘라서 섭취하고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봉해 냉장고에 보관해야한다"며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하면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어 짧은 시간 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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