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내용과 사양이 다른 컴퓨터 구입가 환급 요구
상태바
광고 내용과 사양이 다른 컴퓨터 구입가 환급 요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14일 18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광고 내용과 사양이 다른 컴퓨터, 환급 가능한가요?

A씨는 최근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쿼드코어 CPU'가 장착된 것으로 광고된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계약금 4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제품을 받은 A씨는 실제 물건에 '듀얼코어 CPU'가 장착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의사 표시는 유효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