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고 내용과 사양이 다른 컴퓨터, 환급 가능한가요? |
A씨는 최근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쿼드코어 CPU'가 장착된 것으로 광고된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계약금 4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제품을 받은 A씨는 실제 물건에 '듀얼코어 CPU'가 장착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
A.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의사 표시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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