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자' 편의점 연쇄강도, 유흥비 마련 위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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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자' 편의점 연쇄강도, 유흥비 마련 위해 범행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14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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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정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10분께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준비해 간 가짜 칼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강탈,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14일 새벽에만 조례동 일대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뒤 80여만원을 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9월 출소했으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또 지난 10일 장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주인이 없는 사이 현금 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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