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 투입해 건설사 땅 매입…미분양 리츠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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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 투입해 건설사 땅 매입…미분양 리츠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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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4월 5일부터 건설업계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와 함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의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 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이며, 기업이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 방식은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 방식은 LH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로 매수청구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매입 및 매입확약은 2차례 진행한다. 1차에서 2조원을 우선 시행(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하고,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1차 매입은 부동산개발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중 대출금융기관의 토지 매각 동의를 얻은 사업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에 게재될 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실제 매입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재도입 된다. 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특히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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