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은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쿠콘이 제공하는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통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은행,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설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자녀 명의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함에 따라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용 고객은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증명서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신청,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