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치과치료비·예방접종비 보상 대상 제외…유의사항은
상태바
펫보험, 치과치료비·예방접종비 보상 대상 제외…유의사항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해율 따라 1년·3년·5년 주기 보험료 갱신
갱신 시점 반려동물 연령에 따라 보험료 인상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펫보험은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가입조건과 유의사항, 보험료, 보장 대상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해야 필요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시리즈를 통해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10세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다음 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 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2∼5% 할인을 제공한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할 수 있으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