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개선 필요사항 1위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꼽아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운전자 5명 중 4명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필수적인 규제라는 데 동의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새 학기 어린이 보행 안전과 직결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동의여부 및 스쿨존 관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악사손보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8%에 달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 시간 제한속도 상향(30km/h→50km/h)을 시범 시행했던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 2곳의 운영 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이전 대비 49.3%p 증가한 92.8%를 기록하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복수응답),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9.2%, 복수응답),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6.4%, 복수응답)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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