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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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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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무소 대표(좌)와 성수동 주민(우)이 붉은벽돌 건축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성동구 제공]
▲ 건축사무소 대표(좌)와 성수동 주민(우)이 붉은벽돌 건축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성동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이달 성수동 전역으로 붉은벽돌 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하여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을 추가 확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숲 북측 일대 아틀리에길 주변의 건축물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성수동에 분포한 70~80년대에 지어진 붉은벽돌공장과 창고, 80~90년대에 조성된 붉은벽돌 주택의 보전 및 지원을 통해 성수동만의 특색있는 정체성을 갖춘 붉은벽돌 마을을 조성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사업지를 확장해 뚝섬역 남측 일대 약 28,000㎡ 지역을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로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5건의 건축물이 등록돼 건축 중에 있다.

성동구는 붉은벽돌 건축물이 성수동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시범 사업지였던 서울숲 북측 아틀리에길 일대를 포함한 방송통신대 일대, 성수역 주변 카페거리 일대를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했다.

확대 지역은 젊은이들의 문화를 견인하는 의류 매장, 소품 가게, 공방 및 유명 맛집 등이 밀집한 이른바 핫플레이스다.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은 붉은벽돌 심의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며 붉은벽돌 건축물로 건축 또는 대수선 시 건당 전체 공사 금액의 1/2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사업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가 창조되고 있다"며 "건축·주거문화의 보전 활용을 위한 건축적 해법의 모범 사례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만큼 붉은벽돌 건축물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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