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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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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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계약금 소송 2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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