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환자 위해 돌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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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환자 위해 돌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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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03월 21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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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턴 합격자, 이달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다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나갈)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월까지 미복귀 시 적용될 수련 규정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정부는 미복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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