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집단사직 왜 '25일'?…전공의 면허정지 돌입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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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집단사직 왜 '25일'?…전공의 면허정지 돌입 '마지노선'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3월 1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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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서울대·연대 이어 전국 의대 확산할 듯
정부, 25일까지 의견수렴 마치고 이후 '직권'으로 면허정지 가능
"제자 보호하겠다"…처분 상징적 날짜 맞춰 교수들도 '의지' 표명
연대 의과대학 들어서는 의료진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회의가 열릴 예정인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면서 '25일'이 교수들 집단행동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이 25일 집단사직을 결정한 것은 이날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에 돌입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이 되기 때문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에 이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전날 신촌 의과대학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전임·임상·진료 교원 7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졸속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혼란 대책을 마련하고,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와 교수들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시행되지 않고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같은 날인 25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의료사태를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비대위에게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세대 등이 이처럼 결정하면서 전국의 다른 의대 교수들도 25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25일까지 사직서를 개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전 교원 사직서 제출 합의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대 교수들이 '25일'을 집단행동의 기점으로 삼은 것은 이날 이후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돌입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달 초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기관은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5일이 지나면 정부가 '직권'으로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처분은 이미 시작돼 전날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들이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달 19일로, 본 통지까지 한 달이 걸린 셈이다.

이에 따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도 오는 25일을 지나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교수들도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화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인 25일을, 집단행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날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에 어떠한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교수들은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집단사직을 잇달아 결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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